yes노컷뉴스•2026. 4. 21. AM 5:16
알몸에 물 뿌리는 등 가혹행위…군대 후임 괴롭힌 20대 집행유예
찬물 분사 등 반복 가혹행위…"군 위계 이용, 죄질 불량"AI 생성 이미지군부대에서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1심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가평군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청소용 분사기를 이용해 알몸 상태의 후임병에게 10분 이상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계급 질서를 이용해 특별한 이유 없이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폐쇄적이고 계급적인 조직 특성상피해자는 장기간 이를 견디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