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강원도민일보•2026. 5. 6. PM 3:09
검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경찰 죄명변경 검토 안해"
오세현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강조속보=검찰청이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에 대한 성과 홍보(본지 3월 31일자 4면 등)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춘천지검 오세현 검사가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예시로 들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6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에 현직 검사들이 출연하는 동영상을 잇따라 올리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강조하고 있다.지난달 6일 오세현 춘천지검 검사도 영상에 출연,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해당 영상에서 오세현 검사는 "중대장이 훈련병을 뺑뺑이(가혹행위)를 돌리다가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수행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스스로도 뿌듯했던 사건"이라며 운을 띄웠다.이어 "당시 경찰 담당 팀장에게 학대치사를 적용할수도 있겠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학대치사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서 죄명 변경을 해달라 했는데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오세현 검사는 경찰이 죄명 변경을 거부하자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당시 경찰은 중대장에게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과 훈련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법정 최고형이 징역 30년 이하인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기소, 해당 중대장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신재훈 기자 ericjh@kado.net#훈련병 #당시 #경찰 #12사단 #사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