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문화일보2026. 5. 7. PM 3:28

靑, ‘두 국가’ 노선 반영 北개헌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일관 추진”

청와대는 7일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삭제됐다.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올해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도 신설됐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인 제1조와 함께 신설된 제2조에는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