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국민일보•2026. 5. 8. PM 3:07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 3년형… “성과 얻으려 생명 등한시”
해병특검 본류 첫 법원 판단 나와현장 총괄 박 전 여단장 등 금고형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를 하고있다. 뉴시스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해병 특검’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이자, 사건 본류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수준이다.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서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판단했다.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이 이뤄지도록 한 점이 주요 유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만 했더라도 해병대원들이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절한 장비가 지급됐다면 피해자 구조도 가능했을것”이라고 짚었다.또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 확보를 지시하는 등 결과적으로 수중 수색으로이어지는 지휘를 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인정됐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휘와 수색 방식 결정에관여한 점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며 “이 사건 사고로 20세피해자 채 상병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고 질책했다. 이어“(이 사건은) 상급 지휘관이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용민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