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강원도민일보2026. 5. 10. PM 3:08

'적진 도주 미수 혐의' 11년 복역한 병사, 재심서 무죄

고성군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 군형법상 적진 도주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최근 A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1987년 고성군 전방부대로 전입, 같은해 6월 16일 부대원 20여명과 방책선 보수 작업에 나섰다가 북측으로 뛰쳐나간 혐의로적진도주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1년 2개월 복역 후 1998년 가석방됐다.재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 구금 상태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판단, 불법적으로 갇힌 상태에서 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신재훈 기자#혐의 #적진 #복역 #무죄 #도주